[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오는 2021년부터 치과의사 면허시험제도가 실기시험 형태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23일 “현행 지식평가 중심의 필기시험으로 치뤄지는 치과의사 면허시험제도를 개선해, 수기 및 진료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능력을 측정하는 실기시험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초 실기시험 응시대상자는 2022년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다.
이미 미국·캐나다·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치과의사와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평가제도를 운영해 우수한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국민에게 수준 높은 치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욲·일본 등에서도 실기시험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그동안 복지부는 실기시험 도입을 위해 한국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장 협의회에서 ‘치과의사 실기시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치과의사 임상수기 시험항목 개발 연구 등을 통해 실기시험 모의시험을 2차례 실시했다.
또 대한치과의사협회 및 한국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장 협의회 등 치과계 관련 단체와 실시시험 시행시기 협의 등 실기시험 도입을 위해 준비과정을 거쳤다.
복지부 관계자는 “원활한 제도도입을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시험실시 기준 및 시행절차 등 세부추진 방안 마련, 모의시험 실시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응시자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