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AI 환자 급증에 따른 감염 주의 당부[동영상]
중국 AI 환자 급증에 따른 감염 주의 당부[동영상]
  • 김다정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7.02.23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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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중국에서 급증하는 H7N9형 AI(조류인플루엔자)에 대비해, 중국 여행객의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23일 질본에 따르면, 중국 내 AI(H7N9) 인체감염 사례는 2016년 10월 이후 총 429건(치명률 34.7%)이 발생했고, 이미 지난 절기 전체 환자 수(121명)의 3배를 넘어섰다.

중국의 AI 인체감염은 매년 10월에서 그 다음해 4월까지 계절적으로 유행하고 있어, 당분간 감염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전망이다.

AI 바이러스는 생가금류 시장 등에서 감염된 가금류 또는 야생조류와의 접촉을 통해 감염된다.

일반적으로 사람간 전파는 가족·의료진 등 제한적으로 발생하며 중국인 여행객이나 철새를 통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은 있지만 확산 가능성을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질본 측은 AI 인체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산 농가 및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손을 자주 씻어야 하며,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마스크를 쓰시고, 기침, 재채기를 할 때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릴 것을 당부했다.

현재 질본은 외교부와 협조해 중국 여행객을 대상으로 출국시 AI 인체감염 예방 및 주의 안내 SMS 문자 홍보를 시행하고 있으며, 중국 AI 오염지역 입국자는 입국장게이트 발열감시 및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받고 있다.

오염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저장성, 광둥성, 장쑤성, 푸젠성, 상하이시, 후난성, 안후이성, 산둥성, 베이징시, 허베이성, 후베이성, 장시성, 구이저우성, 쓰촨성 등 14개 곳이다.

오염지역에 방문한 후 입국 시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7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적용된다.

질본 관계자는 “해외여행 전에 질본 홈페이지에서 여행목적지의 감염병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며 “입국 후 오염지역에서 가금류 접촉 후 10일 이내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발현한 경우 관할 보건소 또는 1339(질본 콜센터)로 연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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