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원희목 차기 회장 ‘확정’
제약협회 원희목 차기 회장 ‘확정’
정관개정안 등 승인 … 회장·부회장 임기 ‘최장 6년’도 확정
  • 김다정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7.02.22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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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한국제약협회는 차기 회장으로 원희목 전 국회의원을 최종 확정하고 정관개정안 등을 승인했다.

제약협회는 22일 협회 대강당에서 ‘제72회 정기총회’를 열어 차기회장과 부이사장단을 보고했다. 원희목 신임 회장의 임기는 내달 1일부터 2019년 2월28일까지며, 정관 개정에 따라 최대 6년까지도 가능하다.

다만 이날 원희목 신임 회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좌중에게 의구심을 남겼다.

▲ 이날 의장을 맡은 한국제약협회 이행명 이사장이 원희목 차기 회장 확정 및 정관개정안 등을 승인하고 있다. 이날 원희목 차기 회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부이사장단에는 대원제약 백승호 회장, 안국약품 어진 부회장, 일동제약 윤웅섭 사장 등 3인이 추가 선출됐다.

이날 제약협회는 ▲2016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안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정관개정안 등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승인된 정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임원 선임에 관한 내용 명확화 ▲상근 임원 중 회장 및 부화장 등의 임기 명확화 ▲위원회 명칭 변경 결과 반영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차기 이사장 등은 이사장단과 이사회 임기 만료 전에 선임하고 부이사장의 자격을 명문화한다.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1회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추가로 1회 연임을 가능하게 해 최대 6년까지 회장·부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회장 및 부회장을 제외한 상근임원의 정년도 만 65세로 명시했다.

제약협회 이행명 이사장은 “현행 정관에 따라 이사장·부이사장단 및 상근임원을 선출할 때, 이사회가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는 등 번잡함이 문제돼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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