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보건복지부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은 한방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한의약기술(이른바 ‘비방’)의 제도권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한의약치료기술 공공자원화 사업을 추진한다.
자체 한의약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방의료기관(한의원·한방병원)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 홈페이지에서 사업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한방의료기관이 신청한 한의약기술에 대해서는 개원의패널(일선 개원의로 구성)에서 서면검토 후 예비선정을 하고, 예비선정된 한의약기술은 연구자 매칭 후 증례보고서 작성 및 논문게재를 지원(최대 3000만원)한다.
해당 연구결과는 한의사 성명과 한방의료기관 명의로 해당 한의약기술을 통합정보센터(가칭 ‘동e보감’, 2019년 구축예정)에 기록으로 남길 예정이다.
예비선정 후 작성한 증례보고서 대상으로 과제평가단(학회, 전문가 등 구성)에서 대면평가 후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며, 최종 선정된 한의약기술에 대해서는 신청한 한방의료기관과 협의해서 신의료기술 신청 지원, 비임상·임상연구, 특허출원, 시제품 생산 등 해당 한의약기술이 제도권진입에 필요한 분야를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