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간협 정혜선 회장 “기특법 개정 이뤄낼 것”
산간협 정혜선 회장 “기특법 개정 이뤄낼 것”
만장일치로 제12대 회장 연임 확정
  • 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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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2.2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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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임에 성공한 한국산업간호협회 정혜선 제12대 회장.

[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기특법(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위해 노력하겠다” (한국산업간호협회 정혜선 회장)

산업간호협회는 21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한 ‘한국산업간호협회 2017 제23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정혜선 회장의 연임을 확정했다.

정혜선 회장은 지난 2015년 제11대 회장으로 취임한 데 이어 제12대 회장직을 맡게됐다. 협회 정관에 따르면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정혜선 회장은 취임사에서 올해 협회의 중점 사업 가운데 하나인 산업간호사의 고용조건개선을 위해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기특법) 개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대 국회 … 기특법 개정 이뤄낼까?

정 회장은 “지난 2년의 임기 동안 달성하지 못했던 일은 기특법 개정이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까지 했지만 물리적인 시간 때문에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대 국회에서는 갑작스러운 국가적인 상황으로 인해 주춤하고 있지만, 협회는 회원들과 관련 입법자들과 협력해 기특법 개정안 발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특법은 기업 발전 장려를 목적으로 지난 1993년 제정된 법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50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고 300인 이상 사업장은 전임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게 되어있지만, 기특법은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에 전임 보건관리자를 두지 않고 외부기관에 위탁해 보건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동계와 간호계는 전임 보건관리자가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건강관리의 질이 떨어질 뿐 아니라 사업장 안전 환경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한국산업간호협회가 21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한국산업간호협회 2017 제23차 정기대의원 총회’ 를 개최했다.

“산업간호협회, ‘직업보건간호협회’로 바꾸자”

유종환 경기지부장은 이날 현재 한국산업간호협회 명칭을 ‘한국직업보건간호협회’(Korea Occupational Health Nurses Association, KOHNA)로 변경할 것을 제23회 총회 상정 안건으로 발의했다.

그는 “보건관리자의 전문지식이 향상됐고, 업무 영역이 건강증진 사업, 보건진단, 위험성 평가, 근로자의 심리분야까지 확대됐다”며 “현재 협회 명칭은 90년대 당시 산업(제조업)에 국한돼 전문화된 보건업무를 담고 있지 않아 대외적으로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명칭 변경을 발의했다.

이에 임원 및 지부장들은 명칭 변경 검토에 동의, 제정 안건으로 채택했다.

정혜선 회장은 “현시대에 부합하는 명칭 변경은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사회와 고용노동부 및 관련 단체와 충분히 논의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총회에서 명칭이 변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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