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와우’ 건보 적용 기준 19세로 확대
‘인공와우’ 건보 적용 기준 19세로 확대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7.02.21 19: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월1일 치료분부터 고가 치료재료인 ‘인공와우’ 건강보험 적용연령을 15세 기준에서 19세 기준으로 확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급여기준 확대로 편측 인공와우 이식술 환자는 약 1200만원, 양측 인공와우 이식술 환자는 약 2400만원까지 본인부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와우의 급여기준(제2017-15호, 2017년2월1일)

1) 2세 미만인 경우
양측 심도(90dB) 이상의 난청환자로서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에도 청능발달의 진전이 없을 경우. 단, 뇌막염의 합병증 등 시급히 시행하지 않으면 수술시기를 놓치게 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행할 수 있음.

2) 2세 이상 19세 미만인 경우
양측 고도(70dB) 이상의 난청환자로서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 및 집중교육에도 어음변별력과 언어능력의 진전이 없을 경우. 단, 술 후 의사소통 수단으로 인공와우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함.

3) 19세 이상인 경우
양측 고도(70dB) 이상의 난청환자로서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문장 언어 평가가 50% 이하의 경우. 단, 술 후 의사소통 수단으로 인공와우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함.

4) 아래의 대상자 중 양이청(Binaural Hearing)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상기 1), 2), 3) 각 해당 연령별 조건에 만족 시 반대측 또는 양측 인공와우를 인정함.
가) 요양급여적용일(2005.5.15.) 이전 편측 인공와우 이식자
나) 19세 미만의 편측 인공와우 이식자
다) 19세 미만의 양측 동시 이식 대상자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 순음청력 검사 및 문장언어평가 결과는 인공와우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한 결과를 적용함.

인공와우이식술은 양측 고도 감각신경성 난청환자들이 보청기를 사용해도 청력이 나아지지 않을 때 인공와우를 달팽이관에 이식하는 수술이다.

인공와우는 달팽이관에 이식되는 내부장치와 외부의 소리를 전기적 신호로 전환하는 외부장치가 1세트로 구성돼 있으며, 비용은 약 2000만원에 달한다.

심평원 지영건 급여기준 실장은 “인공와우 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급여기준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개정·고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