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월1일 치료분부터 고가 치료재료인 ‘인공와우’ 건강보험 적용연령을 15세 기준에서 19세 기준으로 확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급여기준 확대로 편측 인공와우 이식술 환자는 약 1200만원, 양측 인공와우 이식술 환자는 약 2400만원까지 본인부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와우의 급여기준(제2017-15호, 2017년2월1일) |
1) 2세 미만인 경우 2) 2세 이상 19세 미만인 경우 3) 19세 이상인 경우 4) 아래의 대상자 중 양이청(Binaural Hearing)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상기 1), 2), 3) 각 해당 연령별 조건에 만족 시 반대측 또는 양측 인공와우를 인정함. |
인공와우이식술은 양측 고도 감각신경성 난청환자들이 보청기를 사용해도 청력이 나아지지 않을 때 인공와우를 달팽이관에 이식하는 수술이다.
인공와우는 달팽이관에 이식되는 내부장치와 외부의 소리를 전기적 신호로 전환하는 외부장치가 1세트로 구성돼 있으며, 비용은 약 2000만원에 달한다.
심평원 지영건 급여기준 실장은 “인공와우 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급여기준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개정·고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