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의료원 농단 책임, 최고 수장에게 있다”
“고대의료원 농단 책임, 최고 수장에게 있다”
고대의료원 노조 노재옥 수석부지부장 인터뷰
  • 김다정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7.02.2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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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고대의료원지부는 21일 서울 고대안암병원 앞에서 비상식 불통 행정 책임자 처벌을 위한 투쟁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영진이 합의사항 미이행·노조탄압·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끊임없이 자행하면서 직원들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것이다.

헬스코리아뉴스는 보건의료노조 고대의료원지부 노재옥 수석부지부장을 만나 이들이 주장하는 병원 측의 문제는 무엇인지, 향후 어떤 식으로 투쟁을 전개할 것인지에 대해 들어봤다.

-. 고대의료원의 문제로 지적하는 것은 무엇인가.

“노사가 합의한 사항에 대해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작년 4월25일에 노사는 인사제도평가와 관련 강제할당식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변경하도록 합의했음에도 올해 인사제도평가를 다시 상대평가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 지난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노사가 합의한 인력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아직도 이행하지 않는 상태다.

이밖에 고대의료원의 근로환경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도 있다.”

-. 노사 합의사항에 대한 증거가 있나.

“노사가 합의한 취업지침 변경과 관련해 북부지청 노동부에 의견서를 첨부해 냈는데, 이 의견서에 노사가 교섭을 통해 (인사제도평가를) 절대평가로 합의했다는 내용이 분명이 들어가 있다.”

▲ 보건의료노조 고대의료원지부 노재옥 수석부지부장

-. 강제할당식 상대평가제도의 문제는 무엇인가.

“사측의 평가제도는 상·하위 10%를 무조건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하위 10%에 대해 교육을 하고 2년 동안 계속 하위에 머문다면 다음 수순으로 일반해고가 가능하다. 또 이 제도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기초가 될 수 있다.”

-. 노조 측이 원하는 평가방안은 무엇인가.

“병원은 특성상 상대평가는 쉽지 않다. 간호사·의료기술팀·영상의학과기사 등 여러 분야의 직원을 경쟁으로 평가하는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공장의 경우, 생산량이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으나, 환자를 돌보는 병원에서는 잘 돌보고 못 돌보는 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노조 측은) 절대평가를 주장하는 것이다. 절대평가는 등급·점수별로, 상·하위 인원 규정에 상관없이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직급수당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병원 측에서는 직원의 동기부여와 조직활성화를 목적으로 확대·실시하겠다는 입장인데, 반대하는 이유는.

“직급수당을 인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한다. 그러나 과정에 문제가 있다. 올해 노사가 교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임금인상에 대해 논의했으나, 당시에는 (병원 측이) ‘예산이 없다’고 했음에도 교섭이 끝나자마자 직급수당을 편성·지급한 것은 노조를 교섭대상에서 제외하고 무시한 의도라고 생각한다.”

-. 향후 병원 측에 어떤 식으로 대응할 계획인가.

“인사제도와 관련 개인정보보호의 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제3자인 인사평가기관에 자료가 넘어갈 수 있는데, 병원 측이 이런 조치 없이 직원들의 전화번호·이름·주민등록번호 등을 제3자에게 넘긴 것은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신고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근로기준법위반 사항에 대해 노동부에 고소·고발조치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이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등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고대의료원지부는 21일 서울 고대안암병원 앞에서 비상식 불통 행정 책임자 처벌을 위한 투쟁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이 모든 사태가 경영자의 문제라고 생각하나.

“이 모든 농단의 책임은 행정의 최고수장에 있다고 본다. 노무팀이 행정부 수장의 아래에 있기 때문에 행정부 수장의 의지에 따라 노사관계의 소통과 대화가 매끄럽지 않은 상황이다.

행정에 대한 책임자가 노사와 합의한 당사자임에도 약속을 어기는 자체도 문제고, 자신뿐 아니라 부총장을 혼란하게 만들어 (합의사항 미이행을) 당연하게 시행하는 행정책임자는 분명히 처벌해야 한다.

(행정책임자는) 지난해 10월13일 (노조의) 로비집회에서 방화셔터를 내리라고 지시한 책임자이기도 하다. 이런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고대의료원 행정농단의 주범인 자는 분명히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향후 병원의 경영진은 어떤 식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이런 문제를) 현명하게 판단해 노조·직원·환자를 존중하는 병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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