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고대의료원 불통행정 주범을 처벌하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고대의료원지부)
고대의료원 노조는 21일 서울 고대안암병원 앞에서 비상식 불통 행정 책임자 처벌을 위한 투쟁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고대의료원 노조측은 “고대의료원은 현재 전근대적인 노사관계와 비상식 불통 행정으로 인해 파탄일로를 걷고 있다”며 “경영진은 합의사항 미이행·노조탄압·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끊임없이 자행하면서 직원들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사측의 문제로 ▲합의사항 미이행 ▲강제할당식 인사평가 ▲비형평적인 직급수당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지적했다.
고대의료원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노사측은 강제할당식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바꾸기로 합의했으나, 병원 측은 올해 2월 인사평가를 시행하며 합의 사항을 발뺌하고 S·D등급(최고, 최하 등급) 인원에 대한 강제할당식 인사평가를 진행했다.
외부 평가 전문업체에 인사평가 시스템을 새로 맡기면서 직원들에게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의 서명을 받지 않은 것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것이 노조 측의 지적이다.
보건의료노조 김숙영 서울지역본부장은 “병원이 시행하는 인사제도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성과연봉제로 가기 위한 기반”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 고대의료원지부 홍세나 지부장은 “고대의료원의 노사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지금껏 노조를 의료원의 발전과 문제해결의 협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전근대적인 노무관리에 (노사문제의) 핵심원인이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