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의료인 명찰 패용 의무
내달 1일부터 의료인 명찰 패용 의무
  • 김다정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7.02.2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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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내달 1일부터 의료인 명찰 패용이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명찰에는 의료인의 종류별 명칭, 간호조무사의 명칭, 의료기사의 종류별 명칭 등과 성명을 각각 표시해야 하고, 명찰은 인쇄·각인·부착·자수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만들어 의복에 직접 표시하거나 목에 거는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다만, 의료기관 장은 격리병실 및 무균치료실 등 병원감염의 우려가 있는 시설·장소 내에서는 명찰을 달지 않아도 된다.

복지부는 의료광고 금지기준안도 신설해,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면제에 대한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할인·면제의 금액, 대상, 기간 또는 범위 등과 관련해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이나 정보 등을 게재해 광고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밖에 진단서·처방전 등 작성·교부, 진료기록부 작성 등에 대한 사무를 수행할 때, 환자의 건강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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