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회용 점안제의 안전사용을 위해 제품명에 ‘1회용’ 병용기재를 의무화하는 등 일회용 점안제 안전사용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일회용 점안제의 뚜껑을 닫을 수 있는 용기형태로 인해 소비자가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어 마련됐다”고 말했다.
주요 내용은 ▲제품명에 ‘1회용’ 병용기재 의무화 ▲일회용 점안제에 휴대용 보관용기 동봉 금지 ▲소비자 안전사용을 위한 교육‧홍보 실시 등이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일회용 점안제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제품명에 ‘1회용’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포장과 사용설명서에는 ‘개봉후 1회만 사용하고 남은액과 용기는 바로 버린다’는 내용을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또 일회용 점안제 중 일부 제품에 함께 포장되는 ‘휴대용 보관용기’는 재사용 요인이 될 수 있어 동봉하지 않도록 했으며, 의사의 진료·상담과 약사의 복약지도를 강화해 일회용 점안제 재사용이 방지될 수 있도록 대한안과의사회·대한약사회 등 관련 단체에 협조도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회용 점안제 특성을 고려하여 약가가 조정될 수 있도록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협조 요청했다”며 “일회용 점안제의 안전사용 지원정책 확대로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