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미플루 부작용, 5년 동안 5배 ‘급증’
타미플루 부작용, 5년 동안 5배 ‘급증’
  • 김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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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2.2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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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

[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조류인플루엔자 치료제인 타미플루에 대한 부작용이 최근 5년 동안 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타미플루 부작용 신고 건수를 살펴본 결과, 지난 2012년 55건이었던 신고건수는 지난해 257건으로,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 사례는 구토(215건)·오심(170건)·설사(105건)·어지러움(56건)·소화불량(44건) 등이었다.

지난해에는 11세 남자아이가 타미플루 복용 이후 이상증세를 보이며 21층에서 추락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성 의원은 “더욱 심각한 문제는 2014년 이후 매년 타미플루 관련 사망 보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간기능 이상·심장정지·추락 등의 이상사례도 발생했다”고 말했다.

▲ 최근 5년간 타미플루 부작용 신고 건수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최근 5년간 타미플루 사망 보고 건수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그러나 보건당국은 2015년 7월 타미플루에 대한 안전성·효과에 대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음에도 타미플루의 안전성과 관련된 정밀조사·허가변경 등 사후조치 등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성 의원의 지적이다.

성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식약처의 경구제 의약품 허가변경 지시대상은 1196개 품목에 이르지만, 타미플루 관련 허가변경사항은 2013년 7월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관한 변경 이후 전무한 상황이다.

성일종 의원은 “일본에서도 최근 몇 년 사이 타미플루 복용 후 이상행동을 보이다 자살하는 사례가 이어져 큰 문제가 야기된 바 있다”며 “보건당국 차원에서 타미플루와 이상행동 사이의 의학적인 인과관계, 타미플루 복용 시 기저질환과의 상관관계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의약품 관련 국민 보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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