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6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제품 접수
내달 6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제품 접수
  • 김다정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7.02.2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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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를 제조·수입하는 업체 등으로부터 신규 품목 및 제품의 급여결정 등록을 위한 신청을 내달 6일부터 받는다.

올해부터는 현재 급여 중인 수동휠체어·전동침대·이동변기 등 17개 품목 외 신규 품목 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는 것이 건보공단 측의 설명이다.

품목 신청자격은 기존 17개 품목 외 신규 품목이면서 견본품 제출이 가능해야 하며, 해당 제품에 대해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최소 제품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유통실적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신규 신청기간은 오는 3월6일부터 10일까지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관련서류와 함께 건보공단 본부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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