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로운 기능성 원료 개발 지원의 일환으로 ‘인체적용시험 계획서 사전검토’를 신청 업체 대상으로 27일부터 실시한다.
주요 검토 내용은 ▲인체적용시험 대상자 선정 및 제외기준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기간 ▲기능성 평가지표 ▲측정 주기 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기능성 원료 인정을 위해서는 인체적용시험 결과가 가장 중요하며, 시험에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이 막대하여 개발자의 부담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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