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 불법 노사 합의는 무효” [동영상]
“보훈병원 불법 노사 합의는 무효” [동영상]
정재호 의원·보건의료노조 ‘보훈병원 성과연봉제 폐기’ 기자회견
  • 김다정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7.02.15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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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불법 부당한 보훈병원 성과연봉제 밀실합의는 무효”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국회의원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보훈공단 김옥이 이사장과 보훈병원 노동조합 김석원 전 지부장이 합의한 보훈병원 성과연봉제의 폐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보훈병원지부는 지난해 11월10일, 보훈공단과 성과연봉제를 제외한 내용으로 임단협교섭을 타결했다.

그러나 같은 날 김옥이 이사장과 김석원 전 지부장이 성과연봉제에 합의했으며, 이들은 합의 사실을 두 달간 숨겼다. 합의사실은 올해 1월에 들어서야 밝혀졌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합의는 김석원 전 지부장이 체결권자인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의 위임 없이 독단적으로 체결했으며, 그 대가로 김 이사장은 연임이 결정됐고 김 전 지부장은 3급 승진을 약속받은 정황이 있는 불법 부당한 합의이므로 전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은 “5200명의 보훈공단 노동자를 기만하고 보훈병원의 공공성을 훼손한 행위”라며 “국가유공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등 범법행위를 자행하고도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김옥이 이사장은 이사장의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재호 의원은 “공공의료 부문에서의 성과연봉제 도입은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바라보게 만든다”며 “성과연봉제는 법률위반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 측은 다음 주에 합의 무효소송과 함께 김옥이 이사장을 대상으로 김 전 지부장과 공모한 혐의로 배임수재죄를 물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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