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편의점 판매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수 조정 추진과 관련, 판매종사자 교육 의무화 등 안전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2013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제도 정착을 위한 보완점에 대해 ‘판매품목 확대’요구는 7.7%에 불과한 반면, ‘판매자에 대한 안전조치 강화’ 요구는 39.9%로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이 조사에서는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현행 13개 품목이 적정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13개 품목은 2012년 11월부터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수와 같다.
반면 남 의원이 공개한 복지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 시행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2016년 11월)에 따르면, 종업원에 대한 준수사항 교육여부를 조사한 결과 70.7%만이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남인순 의원은 “국민은 약국외 판매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수 확대보다 안전조치를 강화할 것을 최우선으로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이어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위한다면, 원격화상투약기 도입이나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수 확대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심야공공약국 확충과 법제화, 당번약국과 병의원 연계 운영 제도화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종업원 안전 교육 의무화 ▲업주 교육 정례화 ▲안전상비의약품에서 ‘안전’이라는 용어의 사용 제고 등의 필요성을 밝혔다.
한편 복지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현황 및 공급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는 3만1587개소에 달하며, 안전상비약 총공급액은 2013년 154억원, 2014년 199억원, 2015년 239억원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7월5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논의하고, 의료서비스 육성방안의 일환으로 편의점판매 안전의약품 품목을 확대하기로 한 바 있으며, 2월 중에 의약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