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한약제제 급여목록표)에 ‘한약제제 처방 코드(안)’과 ‘약가 산정기준(안)’을 마련한다고 13일 밝혔다.
심평원 이병일 약제관리실장은 “이번 한약제제 처방 코드 마련이 보험급여 한약제제의 처방별․제형별 분류 및 통계 산출 등 목록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약제제 약가 산정기준 마련을 통해 보험급여 한약제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은 최근 보험급여 한약제제의 신규제형(정제, 연조엑스제 등)이 추가로 등재돼 제형에 따른 분류 기준 등 관리 체계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마련됐다.
심평원에 따르면 현재 단미엑스제제(67종 678품목), 단미엑스혼합제(56종 542품목) 등 총 1220품목이 급여목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나, 구분할 수 있는 분류코드가 없어 한약제제 관리와 통계 산출에 한계가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보험급여 한약제제는 특성을 반영한 약가 산정기준이 없기 때문에, 신규 한약제제의 보험 등재 시 적정한 약가 보상이 어렵고, 약가에 대한 제약사의 수용성이 떨어지는 등 제도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