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3월 한 달 동안 인터넷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적으로 감시한다.
감시 대상은 성형·미용 분야 중 전신마취가 필요한 부작용 위험이 높은 진료 분야다.
세부내용은 ▲시술의 안전성만 표현 ▲시술 관련 과다 출혈 등의 심각한 부작용 미고지 ▲ 부작용을 의문형으로 표현한 경우 등이다.
의료법 상 광고에서 심각한 부작용 등의 중요정보는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글씨 크기를 작게 하지 않는 등 소비자들이 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돼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환자가 잘 알 수 있도록 수술에 관한 부작용 등 주요 정보를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헬스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