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현정석 기자]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는 ‘재활병원 종별 분리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13일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의협 비대위는 의료법 개정안의 심의를 즉각 중단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용해서 입원료 차등지급과 심사지침 등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재활병원은 요양병원과 다른 의료기관으로 초기 급성기를 지난 회복기 환자를 담당하고 내과적인 문제 등의 합병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해야 한다”며 “재활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치료와 삶의 질 관점에서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권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은 현재 노인, 장애인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축하려고 하는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큰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료법 개정으로 신설하려는 ‘재활병원’의 개념 및 운영기준 등에 대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이 없다”며 “재활의료전달체계는 균형적인 모델 구축이 필요하고, 재활의료기관의 정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