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등 분야 제조·수입관리자 교육을 16일부터 총 16차례에 걸쳐 실시한다.
주요내용은 완제의약품, 생물학적제제, 방사성의약품, 의료용고압가스 등 종류별로 ▲안전성·유효성 확보 ▲제조 및 품질관리 ▲최신 과학기술 동향 ▲그 밖에 약사법 및 관련규정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이다.
해당 교육은 한국제약협회 등 3개 교육실시기관에서 진행된다.
식약처는 “의약품등 제조·수입관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제약업체가 우수한 의약품등을 제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약품등 제조·수입관리자는 2년마다 1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규 발령 경우 해당 업무를 시작한 날부터 6개월 내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법정기한 내에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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