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직수복용생체재료(필러), 광선조사기, 레이저수술기 등 피부 미용이나 성형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에 대해 13~24일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허가받은 사용목적과 다르거나 과장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경우 ▲체험담 이용 ▲의사·교수 등 전문가의 인정·추천 ▲‘최고’, ‘최상’ 등 절대적 표현 사용 등이다.
이번 점검은 포털사이트, 인터넷 쇼핑몰, 신문‧방송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참고로 지난해 실시한 점검에서는 필러를 사전심의 받지 않고 광고하거나 제모에 사용되는 레이저수술기에 대하여 사용 전·후 비교 사진을 게재한 광고 등 거짓·과대광고 244건이 적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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