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현정석 기자] 보건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관련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10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첫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보건복지부(역학조사관)가 삼성서울병원에게 요구(명령)한 접촉자 명단제출을 지연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와 감염병예방법 제18조(역학조사) 위반으로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제외 및 감액 사유가 됨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같은 위반행위가 삼성서울병원의 손실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며 중대한 원인으로 판단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피해가 삼성서울병원뿐만 아니라 전 국가적인 감염병 위기를 초래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손실보상액(607억원) 미지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위원회는 방문규 복지부 차관과 김건상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이사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의료·법률, 손해사정, 심평원 등 관련분야 전문가와 정부 및 의료기관 이해관계자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