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中도 하는데…”
“원격의료, 中도 하는데…”
원격진료부터 전자처방전까지 허용 … “韓·中 규제 성격 달라”
  • 김다정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7.02.10 16: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의료접근성과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또다시 제기됐다.

서원대 글로벌경영대학 이찬우 교수는 최근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를 통해 이미 중국은 원격자문·원격모니터링·전자처방전 발급 등 원격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지만, 한국은 여러 규제적인 문제로 정체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중국은 원격의료 관련 비즈니스모델 창출을 통해 기존 의료시스템 및 국민의료 서비스 개선효과 이외에 투자활성화·신규 일자리 창출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또다시 제기됐다.

그는 한국과 중국의 원격의료 관련 규제의 가장 큰 차이로 규정의 성격을 꼽았다.

한국은 명문화된 법령을 통해 허용범위가 결정되는 반면, 중국은 가이드라인 성격의 규정만 발표하고 세부사항은 각 지역의 위생보건 행정부가 결정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이찬우 교수는 “중국은 구체적인 규정을 두기보다 원격의료를 장려한다는 원칙 선언을 통해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며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를 사후 보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비의료인에 의한 원격의료 금지 ▲각 지역 위생보건 행정당국 비준을 받은 의료기관의 원격의료 허용 등의 원칙만 규정하고 있으며, 원격의료 시설 원격의료 표준수가 등 세부적인 내용은 각 지방정부가 비교적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서비스 범위도 원격의료를 장려한다는 중앙 정부의 선언을 바탕으로 지방 정부의 권한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자문·모니터링, 전자처방전 발급에 따른 의약품 배송까지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원격의료 허용범위를 의료법 제34조와 시행규칙에서 의사와 의사 간으로 한정해, 시범사업·의료취약지역 등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가 허용되고 있다.

이런 법이 의료기관 접근성 제고 및 원격의료 관련 서비스나 기술 개발을 막는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이 교수의 지적이다.

▲ 한국과 중국의 원격의료 규제 비교 (출처 : 한국경제연구원)

그는 “우리나라는 의료와 정보통신을 접목한 원격진료를 발전시킬 잠재력이 충분하나, 국내 여러 규제적 난제로 인해 답보상태에 있다”며 “국민복지서·의료서비스 확대 및 국가 기술력 제고 등 공익적 관점에서 원격의료 관련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격의료가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관련 이해 당사자 간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시범사업이나 시스템 수출 사업 등을 확대해, 당사자 간의 협력을 유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