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사노피 ‘프랄런트’ 특허분쟁 빠져나가나?
美 사노피 ‘프랄런트’ 특허분쟁 빠져나가나?
연방법원 “최종 판결 전까지 판매 금지 명령 유예”
  • 권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7.02.1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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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노피 프랑스 본사 <출처:연합뉴스>

[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사노피·리제네론이 미국에서 자사의 고지혈증 치료제 ‘프랄런트’(알리로쿠맙)를 다시 판매할 수 있는 길을 일단 찾았다.

미국연방법원은 사노피·리제네론과 암젠이 벌이고 있는 차세대 고지혈증 특허분쟁에 대한 최종 판결 전까지 사노피·리제네론의 고지혈증 치료제 프랄런트의 판매 금지 명령을 유예했다고 로이터통신이 8일 보도했다.

프랄런트와 특허분쟁에 휩싸인 의약품은 암젠의 ‘레파타’(에볼로쿠맙)다. 두 의약품은 PCSK9 계열 차세대 고지혈증 신약이다. 암젠은 지난 2014년 10월 사노피·리제네론의 프랄런트가 레파타의 단백질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걸었다.

이에 연방법원은 레파타의 특허 타당성을 인정하고 프랄런트에 대한 판매 중지를 명령했지만, 사노피와 리제네론이 항소로 맞서 이번 결과를 끌어냈다.

리제네론의 법무 자문위원 조셉 라로사(Joseph LaRosa)는 “항소를 통해 프랄런트와 당사의 위치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노피 대변인 아시레이그 코스(Ashleigh Koss)는 “항소 과정 중 프랄런트를 환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암젠의 특허 침해 소송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레파타와 프랄런트는 지난 2015년 미국식품의약국(FDA)의 시판 승인을 받았다.

다만 위 제약사들의 다툼이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 두 의약품의 1년 치료비용은 1만4000달러(약 1600만원)로 다른 치료제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프랄런트는 지난달 20일 원발성 고콜레스테롤혈증(이형접합 가족성 및 비가족형), 또는 혼합형 이상지질혈증을 가진 성인 환자의 치료를 위해 식이요법에 대한 보조요법 적응증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았다.

레파타는 지난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레파타는 원발성 고콜레스테롤혈증 또는 혼합형 이상지질혈증이 있거나 스타틴 불내성을 보이면서 다른 지질저하제를 복용 중인 환자와 12세 이상의 동형접합성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HoFH) 환자에게 처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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