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개편안은 ‘폭탄 돌리기’”
“건보 개편안은 ‘폭탄 돌리기’”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공동대표 인터뷰
  • 김다정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7.02.08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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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지난달 23일, 건강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약 17년 만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발표됐다. 소득중심의 부과체계로 개편, 저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반면, 고소득자의 부담을 늘려 형평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그러나 오랜 시간동안 부과체계 개편안을 기다려온 만큼, 일각에서는 아쉽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헬스코리아뉴스는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공동대표를 만나 이번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개선점 등에 대해 들어봤다.

▲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공동대표

-. 개편된 건강보험제도를 어떻게 평가하나. 점수를 매긴다면.

“50점정도. 짜게 줄 수밖에 없다. 전체적으로 건강보험을 형평하게 부과한다는 원칙이지만, 지금 정부나 부과체계 기획단의 논의의 흐름은 고만고만하게 사는 사람들끼리 누가 더 많이 낼 것인지, 일종의 ‘폭탄돌리기’ 형식인 것 같다.

(건강보험료를) 좀 더 부담해야 할 사람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다. 한편에서는 오히려 부과기반을 강화하다보니 피해를 보는 계층이 있을테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합의도 진척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편이 논의된 것 같다.

국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제도임에도 사회적 합의나 논의가 충분히 전제되지 않은 가운데 정부와 기획단의 주도로 체계가 만들어졌다. 상당부분 보험료를 징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입장이 개입된 형태가 됐다. 이로 인해 부과·재정기반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에 초점을 두고 움직일 가능성이 많다.

현재 정부안으로는 복잡한 제도를 보완하고 재정을 조달하는 것이 공정한 방법으로 체계화 됐다고 보기 어렵다”

-. 개편안이 현행 제도보다 낫지만 그래도 아직 문제가 많다는 입장인 것인가, 아니면 현행 제도보다 퇴화했다는 것인가?

“둘 중 무엇이 더 낫다는 것은 결정하기 어렵다. 한 이해당사자가 제재를 가하면 반대쪽에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 현재 정부안은 양 쪽을 조율해가면서 접근했다고 볼 수 없다.

각자의 입장차이가 있고 보는 관점이 다르다. 소득기준 단일화를 주장했던 세력들은 정부안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보는 것이고, 우리 단체(건강세상네트워크) 입장에서는 재산 부과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사이에서 정부가 줄타기를 했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측면에서 ‘기존 체계와 무엇이 달라졌을까’에 대해 회의적이다.”

-.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그동안 재산에 물렸던 건보료를 점차 소득에 따라서 물리는 걸로 바꿔 나가겠다’는 것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부담능력을 제대로 반영해 부과하는 것이므로 총자산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저는 소득도 대리변수라고 생각한다. 소득보다 재산의 비중이 더 큰 사람이 있고, 소득이 상대적으로 노출이 잘되는 사람이 있듯이, 소득도 자산을 반영하는 하나의 대리변수인 것이다. 단순히 소득이 해법이라는 생각은 아니다. 자산 소유의 성격·유형이 다양한데, 이를 단순화시켜 부과하는 것이 과연 형평성에 맞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

양도·증여소득에 대한 것도 배제했다. 건보공단 입장에서는 이런 소득으로 벌어들이는 재정이 크지 않다고 하지만, 엄밀히 소득기준에 따라 부과하겠다는 원칙이면 당연히 포함해야 한다.”

-. 현재 건세 측에서는 ‘소득기준 단일부과도 해법은 아니며, 특히 고액자산가의 무임승차를 방지하려면 재산부과를 배제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인데, 소득일원화 자체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것인가?

“소득기준 단일부과방식이 형평부과라고 했으나, 재산 부분을 완전히 배제할 경우에는 소득보다 재산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임승차할 가능성이 있다.

소득기준 단일화가 대안이 되지 않는 이유는 종합과세소득에서 드러나는 것은 근로소득과 연금소득뿐이다. 임대소득 등은 드러나지 않는다. 현재 고액자산가들은 대부분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어, 소득에 따라 정확하게 부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소득에 부과하겠다는 것은 일반 서민들에게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근로·연금소득 중심으로 부과하면서 종합과세소득에 노출이 많이 되는 사람은 다시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어디까지 고소득층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부족하다. 연금소득이 160만원 이상인 사람을 고소득자로 볼 수 있느냐 논쟁도 있다. 기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하는데, 소득중심 단일부과체계를 얘기하면서 고소득층에 대한 범위를 사실상 중위소득으로 보고 있다.”

-. 그렇다면 소득일원화 말고 부담능력을 제대로 반영한 보험료 부과방식은 무엇인가?

“소득일원화보다 재산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한선을 올려 세모녀 사건처럼 재산부과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의 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층의 상한선을 폐지해야 한다. 극단적인 사고를 방지하려면 재산부과에서 기초공제 하향선을 높여야한다.

재산기준으로 고자산가에 대한 부과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 배제된 양도·임대·상속·증여소득에 대한 부과도 필요하다. 고소득 계층에 대한 부과요건이 꽤 있는데 현재 개편안은 이런 부분을 상당히 배제했다.

핵심은 형평부과인데, 무엇이 형평부과인 것이냐에 대해 사회적으로 충분히 합의된 것이 없다. 차라리 조세방식이 더 나을 수 있다. 보험료 부과는 ‘누가 더 내냐, 덜 내냐’의 문제인데, 형평성에 맞춰 돈을 거둘 계획이라면 좀 더 누진적인 조세가 나을 수 있다.”

-. 정부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최저보험료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직장가입자의 최저 수준인 1만7000원까지 최저보험료를 높인다는 입장이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 건보 부과 원칙은 부담능력을 고려해 보험료를 내는 것인데, 실제로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사람의 부담능력에 대한 판단 없이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최저보험료는 완전 역진적인 부과방식이다. 저소득층·건보체납자 등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최저보험료가 증가하는 집단에 대해서는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부담이 완화되는 정도다. 이런 집단이 소수이다 보니 충분한 논의 없이 괜찮을 것이라는 시각이 있었던 것 같다.”

-. 의료급여대상자로 분류되면 보험료가 면제되는 제도가 있다. 이와 관련 최저보험료 제도를 폐지하기보다 의료급여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이 더 낫지 않을까?

“사실 그렇다. 최저보험료를 적용해 보험료가 올라가는 집단은 의료급여권에 포함하던가, 건보제도 안에 두겠다고 하면 전액 경감해야 한다. 아니면 대만처럼 건강 보험과 의료급여를 하나로 묶어 부담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은 국가가 전액 보장할 수 있다.

건보 제도권 안에 들어왔으면 일정액이라도 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논거다. 문제는 제도권 안에 들어오기도 힘든 계층을 굳이 끌어들여 강제로 부과하는 것이 맞냐는 것이다. 게다가 의료급여 범위는 점차 축소되고 있다. ”

-. 이번 개편안이 단계적으로 개선된다는 점에서 아쉽다는 입장인데, 혼란을 예상하면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나?

“3단계가 완결된 형태라고 보면, 3단계까지 곧바로 끌어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저항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이다. 저항하는 세력이 어떤 집단인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아직 그렇지 못해서 한꺼번에 추진하기 어려운 것이다. 추진하는 동안 어떤 변수가 생길지 알 수 없어 중간에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개편안 중에서는 시급히 도입해야 할 것들이 3단계에 걸쳐 혼재돼 있다. 예를 들어 재산 공제는 우선적으로 확대·도입해 저소득계층이면서 재산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반면, 고소득층은 상한선을 폐지해야 한다. 고소득층의 모든 소득에 정률제를 적용하면 곧바로 도입할 수 있으나, 이 방식은 저항이 거셀 수 있다.”

-. 개편안이 법안으로 완성되면 건보 재정도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건보 재원을 조달하는 정부·가입자·기업이 어떻게 형평성에 맞춰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정부 부담에 대한 논의는 빠진 상황이다. 다른 나라에 비해 기업부담도 적은 편이다. 이런 부분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가입자 입장에서만 접근하고 있다.

안착되려면 보험료가 축소되니까 담뱃세·주류세 등 간접세 방식으로 갈 것이다. 결국 가입자를 더 쪼아서 돈을 더 걷는다는 기조일 것이다. 건보 기획단에 따르면, 양도·상속세 등에 보험료를 부과하면 재정손실이 없다고 한다.”

-. 향후 건보 개편안이 어떤 식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소득 기준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재산 부과를 배제하기 어렵고, 고액재산가의 재산기준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근본적으로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계층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한다. 정부 책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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