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대중 광고에 칼 빼든 식약처
메디톡스 대중 광고에 칼 빼든 식약처
행정처분 절차 본격 돌입 … 메디톡스, 홈페이지·포털사이트 광고 중단
  • 이순호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7.02.06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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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약사법 위반 대중광고 논란에 휩싸인 메디톡스를 향해 결국 행정처분 칼날을 빼들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메디톡스를 상대로 본격적인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달 메디톡스가 방영한 TV 광고 등에 대한 약사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뒤 회사 측에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처분 사전통지는 실질적인 행정처분에 앞서 회사 측에 미리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회사 측이 범한 법 위반 사항과 향후 내려질 처분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다시 말해 식약처는 메디톡스의 대중 광고에 약사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재 메디톡스는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포털사이트에 연동했던 광고를 모두 내린 상태다.

▲메디톡스가 최근 방영했던 TV 광고. 현재는 메디톡스 홈페이지 및 포털사이트 등에서 확인이 불가능하다.

다만, 메디톡스가 약사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고 단정하기에는 이르다. 불복절차가 남아있어서다.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회사는 식약처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청문회를 열고 자사의 입장을 소명할 수 있다.

식약처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실제 행정처분이 내려지더라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실제 식약처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내로남불’ 메디톡스, 적법한 경쟁사 제품에 불법 광고로 대응?

▲ 지난해 12월1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본부를 겨냥, 균주 관리의 소홀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동안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균주 출처 논란과 관련해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의 줄임말) 전략을 펼쳐왔다.

자사의 균주 반입과 관련된 문제 제기에는 실정법상 문제가 없는 ‘적법’ 행위였다고 주장하면서, 질병관리본부, 식약처 등 국내 관리당국을 통해 ‘적법’하게 허가받은 경쟁사 제품에 대해서는 균주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안전성·유효성 등을 믿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오히려 식약처와 질본의 행정절차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를 보는 업계의 시선은 곱지 않다. 진흙탕 싸움으로 인해 소비자의 불안감만 키울 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국산 보툴리눔 톡신 제품들의 경쟁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메디톡스가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내로남불’도 모자라 불법 광고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행정처분이 일정 기간 광고업무 정지나 판매업무 정지에 그칠 가능성이 커, 회사 측의 물질적 손해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메디톡스는 지난달 21일부터 공중파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보툴리눔 균주의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공개를 촉구하는 내용의 광고를 시작했다.

해당 광고에는 메디톡스의 필러 제품 ‘뉴라미스’의 홍보 모델인 배우 이서진 씨가 나와 “보툴리눔 톡신, 진짜는 공개하면 됩니다. 진짜 연구하는 바이오 제약회사 메디톡스”라고 언급한다.

이와 함께 배경에는 ‘진짜는 말이 필요 없다’, ‘보툴리눔 균주 전체 염기서열 업계 최초 공개’라는 문구를 활용했다.

이를 두고 업계 일각에서는 사실상 자사 제품의 우수성이나 안전성 등을 부각하는 전문의약품 간접광고일 뿐 아니라, 유전체 염기서열을 공개한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이 ‘진짜’라고 표현, 염기서열을 공개하지 않은 타사 제품은 효과와 안전성이 떨어지는 ‘가짜’ 제품인 양 비방한 것으로,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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