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현정석 기자]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확산 기여에 대한 책임이 결국 800여만원으로 거의 종료됐다. 경찰 수사가 남아 있지만 영업정지도 이뤄지지 않았고, 손실에 대한 보상도 다소 이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2015년 중동호흡기중후군(메르스) 유행 당시 접촉자 명단제출 지연 등으로 메르스 확산을 야기한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처분은 해당 병원의 업무정지로 인한 환자들의 불편 등 공익상 이유를 고려해 과징금으로 갈음됐다. 과징금은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하는 806만2500원으로 결정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조사 결과, 삼성서울병원은 5차례에 걸친 역학조사관의 접촉자 명단제출 명령에도 이를 지연, 의료법에 따른 복지부 장관의 지도·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26일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중 역학조사 관련 항목 위반에 대해 고발조치 했다. 현재 이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이어 삼성서울병원의 행정처분 종료에 따라 그동안 유보했던 손실보상 부분도 조만간 심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 “제제 수준 높이기 어려웠다”
복지부는 이번 발표와 관련 ‘제제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국민 의견이 나올 것을 예측, 입장 발표와 함께 낸 질의응답에서 “이 사안에 적용된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은 일반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로 제재의 수준을 높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또 “과징금 액수는 ‘의료법 시행령’에 규정된 과징금 부과 기준의 최고등급(일 53만7500월)을 적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회피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 벌칙규정은 2015년7월6일 개정된 사항으로 개정 전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다”고 설명했다.
즉, 그나마 강해진 법률안 때문에 이정도 행정처분이 나왔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을 봐주려고 했으나 특검 수사에 따라 급하게 처분과 고발을 진행한 것’이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추진된 것”이라는 내용의 해명성 답변을 준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동일한 사례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의료법상의 행정처분 및 건강보험 부당청구 등의 사례에서는 조사에서 처분까지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기간이 걸리는 것이 보통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는 짧은 시간에 압축적으로 조사 및 자료검토를 진행하여 수행한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