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리베이트’ 파문에 너도나도 내부 단속
연초 ‘리베이트’ 파문에 너도나도 내부 단속
JW중외·대웅·일동 등 CP 운용 강화 … “김영란법 영향도 무시 못해”
  • 이순호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7.02.0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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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기자] 검찰과 경찰이 새해 벽두부터 ‘리베이트’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부산에 이어 최근에는 광주에서도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간 상황이다.

제약업계는 자칫 불똥이 튈라, 너나 할 거 없이 CP(Compliance Program,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를 점검하며 긴장의 끈을 조이는 모습이다.

JW중외제약은 1일 서울 서초동 본사에서 ‘70+2 CP 강화 선포식’을 개최하고 올해 준법경영 의지를 다졌다.

회사 측은 이날 선포식에서 한성권 JW중외제약 대표이사와 JW홀딩스 이세찬 준법관리실장을 자율준수관리자로 선임하고, 각 영업지점과 마케팅관리 부문의 총 21명을 CP 책임자로 임명했다.

행사에 참석한 임직원들은 ▲공정거래법과 약사법에 의거한 CP 규정과 윤리규범 준수 ▲제품정보와 근거 중심의 영업활동 전개 ▲처방 유지·증대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일체 제공 금지 ▲CP 규정 위반 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낭독했다.

JW중외제약은 그룹 윤리경영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JW홀딩스 준법관리실과 자체 CP팀을 중심으로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면서 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JW중외제약은 ‘70+2 공정거래 자율준수(CP) 강화 선포식’을 개최했다.

대웅제약은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CP 위반자 13명에 대해 징계 조치를 내리는 등 CP 운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징계 조치는 5명 감봉 6개월, 3명 감봉 3개월, 3명 견책, 2명 경고 조치 등이다. 이외 15명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해 구두로 경고했다.

특히 지난해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마케팅 활동 프로세스를 변경하고 법인카드 증빙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관련 CP 규정을 신설했다. 각 그룹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대웅제약은 올해에도 CP 운영체계 강화를 위해 ‘2017년도 자율준수 선포식’을 거행하고, 온라인 상시 Q&A 시스템 도입, CP 위반 사례 및 대처방안 정기적 홍보 등을 통해 CP ‘AA등급’ 유지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일동제약 역시 지난해 CP 위반자에 대해 인사조치를 취하고, 올해에는 CP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 CP를 위반한 임직원 53명 가운데 9명에게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 중 5명은 견책, 나머지 4명은 감봉 처분을 받았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 일동그룹 임직원들이 CP에 대한 실천 의지를 표명한 이후 처음으로 공개된 것으로, 징계대상을 제외한 44명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일동제약은 지난해 하반기 임원 대상 CP 교육, 영업부 직원 정기 CP 교육, 신입사원 CP 특별 교육, 권역별 영업부 교육 등을 연이어 개최하는 등 CP 문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올해에는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에 대해서는 교육 횟수를 늘리고, 마케팅 및 영업부서에 대해서는 사전·사후 모니터링을 월 1회, 전 부서에 대한 모니터링은 분기당 1회 실시하는 등 철저한 CP 준수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녹십자, 동화약품, 종근당 등 다수 제약사가 연초부터 CP 운용을 강화하는 등 내부 단속에 나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검찰과 경찰의 ‘리베이트’ 수사가 이어지면서 제약업계가 스스로 CP를 강화하는 모습”이라며 “지난해 소위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업계에서 CP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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