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제약회사 리베이트 하면 “뼈도 못추려”
의·약사·제약회사 리베이트 하면 “뼈도 못추려”
  • 헬스코리아뉴스
  • admin@hkn24.com
  • 승인 2008.08.06 14: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보건복지가족부가 최근 내놓은 ‘한미FTA 국내 보완대책 세부이행과제 추진현황’을 통해 제약사와 의·약사간 리베이트 금지 규정을 의료법 시행령, 약사법 시행규칙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현재 의료법 시행령에 전공의 직무와 관련, 부당하게 금품 수수를 금지한다는 법령을 보다 명확하게 적용하고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의사·약사·제약회사 모두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하겠다는 것.

그러나 이해관계에 따라 형을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을 제외시킬 것으로 알려져 법 개정시 상당한 후폭풍을 불러 일으킬 전망.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