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보건복지가족부가 최근 내놓은 ‘한미FTA 국내 보완대책 세부이행과제 추진현황’을 통해 제약사와 의·약사간 리베이트 금지 규정을 의료법 시행령, 약사법 시행규칙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현재 의료법 시행령에 전공의 직무와 관련, 부당하게 금품 수수를 금지한다는 법령을 보다 명확하게 적용하고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의사·약사·제약회사 모두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하겠다는 것.
그러나 이해관계에 따라 형을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을 제외시킬 것으로 알려져 법 개정시 상당한 후폭풍을 불러 일으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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