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여성용품 ‘생리컵’을 제조·수입·판매하고자 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25일 서울지방식약청 별관3층에서 제2차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
주요내용은 ▲생리컵 허가 신청시 필요한 제출자료 및 요건 ▲ 업계 건의사항 및 의견 청취 등이다.
이번 설명회는 생리컵은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어 허가·심사 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으나 관련 규정 및 자료 요건등에 대한 문의가 많아 생리컵을 제조·수입하려는 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생리컵은 생리기간 중에 질 내부에 삽입하여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주로 실리콘재질로서 세정·소독하여 재사용 할 수 있다. 생리대 및 탐폰 대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국내에서 허가받은 사례가 그동안 없었으며, 수입·판매하려는 업체들이 식약처 허가의 어려움을 호소해 왔을 뿐 아니라 고가의 생리대를 대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허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