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약사법 우습나? … ‘내 멋대로’ TV광고 논란
메디톡스, 약사법 우습나? … ‘내 멋대로’ TV광고 논란
“사실상 간접적인 전문의약품 광고 … 비방·과장광고 해당할 수도” … 식약처, 검토 착수
  • 이순호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7.01.2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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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기자] 메디톡스가 다소 수그러들었던 보툴리눔 균주 출처 논란에 다시 불을 붙였다. 이번에는 공개토론을 제안하는 내용의 TV 광고를 방영하면서 지난해보다 더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다. 그런데 이 TV 광고가 약사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메디톡스는 지난 21일부터 공중파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보툴리눔 균주의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공개를 촉구하는 내용의 광고를 시작했다.

보툴리눔 톡신을 다루는 국내 기업들이 난립한 가운데 한국 보툴리눔 톡신 업계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각 사가 보유한 균주의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을 공개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객관적인 방안임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공개토론 하자면서 사실상 제품 광고?

해당 광고에는 메디톡스의 필러 제품 ‘뉴라미스’의 홍보 모델인 배우 이서진 씨가 나와 “보툴리눔 톡신, 진짜는 공개하면 됩니다. 진짜 연구하는 바이오 제약회사 메디톡스”라고 언급한다. 이와 함께 배경에는 ‘진짜는 말이 필요 없다’, ‘보툴리눔 균주 전체 염기서열 업계 최초 공개’라는 문구를 활용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제품 명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자사 제품의 우수성이나 안전성 등을 부각하는 광고로, 대중에게 전문의약품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약사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주성분인 보툴리눔 톡신과 회사명을 기재해 특정 제품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 TV 광고는 간접적인 전문의약품광고로, 약사법상 전문의약품 광고금지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약사법’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등에 따르면, 전문의약품(전문의약품과 제형, 투여 경로 및 단위 제형당 주성분의 함량이 같은 일반의약품을 포함한다)이나 원료의약품은 대중 광고를 할 수 없다. 전문의약품 등 대중광고가 금지된 품목을 특정 질병 등으로 나타내 암시하는 광고 역시 불가능하다.

대중광고 하면서 타사 제품 비방 논란

유전체 염기서열을 공개한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이 ‘진짜’라고 표현, 염기서열을 공개하지 않은 타사 제품은 효과와 안전성이 떨어지는 ‘가짜’ 제품인 양 비방했다는 점도 문제다.

이 관계자는 “균주의 유전자 서열을 공개하지 않으면 ‘제대로 연구하지 않는 회사’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비방광고 또는 과장광고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는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사실에 기초해 비교하는 형식의 표시·광고라고 하더라도 다른 의약품에 관한 단점을 부각하는 방법 등으로 다른 의약품의 효능, 용법, 품질 등이 자사 의약품보다 열등 또는 불리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광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비방적인 표시·광고로 보는 것이다.

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직도 방부제가 들어있는 인공눈물을 사용하세요? ▲무설탕, 무보존제로 어린이도 안심하고 복용 ▲이제 비타민도 원산지까지 따져보세요. 자사 □□은 유럽○○회사의 프리미엄 비타민원료 사용 등의 문구를 사용한 광고를 비방광고로 간주하고 있다.

▲ 메디톡스는 자사의 제품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회사 홈페이지에도 팝업 형태로 해당 광고를 게재했다.

회사 홈페이지는 ‘점입가경’

뿐만 아니다. 메디톡스는 자사의 제품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회사 홈페이지에도 팝업 형태로 해당 광고를 게재했다.

식약처는 “자사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제품 관련 팝업창이나 배너 등을 생성, 처방여부와 관련 없이 홈페이지를 방문한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제품 정보(제품명, 효능·효과 등)를 부각해 노출한 경우는 정보제공이 아닌 광고로 간주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심지어 이 홈페이지에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 사업을 하겠다고 밝힌 국내 사업자가 8~9개 기업에 이르고 있음에도, 메디톡스 외에는 어떤 기업도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보툴리눔 균주를 어떻게 획득했는지 등에 관해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국내 모 제약기업이 보유한 균주의 독소 유전체군 염기서열이 메디톡스 균주와 100%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져 여러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 등의 문구를 사용하며 경쟁사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 메디톡스는 자사 제품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회사 홈페이지에도 팝업 형태로 해당 광고를 게재했다.

메디톡스는 TV 광고와 홈페이지에 게재한 광고 내용을 국내 굴지의 포털사이트에도 연동한 상태다. 해당 광고를 접한 일반 소비자들은 메디톡스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가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다.

식약처, 약사법 위반 여부 검토 착수

식약처는 이 같은 상황을 인지했으며, 조사에 착수했다는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메디톡스의 TV 광고와 관련해 현재 관련 부서에서 (약사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며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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