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체자원 수집·관리 법률’ 시행령안 의결
‘병원체자원 수집·관리 법률’ 시행령안 의결
  • 김다정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7.01.2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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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지난해 2월 제정된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법률은 병원체자원에 대한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병원체자원에 대한 현황조사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설치·운영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지정·운영 ▲병원체자원에 대한 기탁 ▲분양승인 및 국외반출승인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 또는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 자료·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병원체자원 현황조사는 서면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설문·검체·온라인조사 할 수 있다.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와 관련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회의는 복지부장관이나 위원회 위원의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하고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가병원체자원은행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의 병원체자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복지부장관이 지명한 사람이 은행장이 되며, 은행장은 매년 사업추진현황 및 재정집행내역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밖에 병원체자원 기탁 및 분양 승인을 위해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증명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내용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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