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올해부터 식품 및 의약품 시험·검사 분야의 책임자 지정 요건이 완화되는 등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한 개정 시험·검사 정책 내용을 살펴보면, 1월부터 시험·검사기관의 품질보증책임자를 전공에 관계없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허위 시험·검사성적서 발급행위로 형사처벌 받은 자는 책임자로 지정할 수 없다.
시험·검사기관 지정신청 등 민원 편의를 위해 국제공인기관 인정을 받은 기관이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경우, 일부 평가를 면제 받을 수 있고, 시험·검사 장비 출력물을 전자적 형태로도 보관할 수 있게 된다. 기관명칭·책임자급 인력 변경신고 민원처리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됐다.
3월부터는 식품·축산물을 자가품질검사로 위탁받은 것으로 처리해야 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정받은 업무 외에도 식품·의약품분야의 시험·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24일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에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책임종사자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개정된 규정사항을 알리고 시험·검사기관과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7년 달라지는 시험·검사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시험·검사 규정 미준수로 인한 위법 행위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