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식품 및 의약품 시험·검사 정책 달라진다
올해부터 식품 및 의약품 시험·검사 정책 달라진다
  • 김다정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7.01.24 14: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올해부터 식품 및 의약품 시험·검사 분야의 책임자 지정 요건이 완화되는 등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한 개정 시험·검사 정책 내용을 살펴보면, 1월부터 시험·검사기관의 품질보증책임자를 전공에 관계없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허위 시험·검사성적서 발급행위로 형사처벌 받은 자는 책임자로 지정할 수 없다.

시험·검사기관 지정신청 등 민원 편의를 위해 국제공인기관 인정을 받은 기관이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경우, 일부 평가를 면제 받을 수 있고, 시험·검사 장비 출력물을 전자적 형태로도 보관할 수 있게 된다. 기관명칭·책임자급 인력 변경신고 민원처리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됐다.

3월부터는 식품·축산물을 자가품질검사로 위탁받은 것으로 처리해야 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정받은 업무 외에도 식품·의약품분야의 시험·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24일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에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책임종사자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개정된 규정사항을 알리고 시험·검사기관과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7년 달라지는 시험·검사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시험·검사 규정 미준수로 인한 위법 행위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