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보료 3단계 개편안 제시
복지부, 건보료 3단계 개편안 제시
지역가입자 소득 보험료 비중 60%까지 높이는 것이 목표
  • 김다정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7.01.23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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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개편하되, 3단계에 걸쳐 천천히 개편하는 안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정부·국회 합동 공청회에서 제시했다.

이번 개편안은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는 단계적으로 줄이면서, 소득 파악 개선과 연계하여 소득 보험료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고령층 등 특정 계층의 부담이 한꺼번에 증가하지 않도록 소득·재산이 많은 피부양자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 부담을 줄이고, 형평을 높이기 위한 ‘소득 중심 개편안’으로, 지역가입자 소득 보험료 비중을 지금보다 2배(30%→60%)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 3년 주기의 3단계 개편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지역가입자, 평가소득 보험료 폐지 및 재산·자동차 보험료 등 감축

지역가입자의 경우 성·연령 등에 부과하는 평가소득 보험료는 폐지하고,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보험료, 일정기준을 초과하면 종합과세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한다.

최저보험료는 1단계의 경우 연소득 100만원 이하(필요경비율 90% 고려 시 총수입 연 1000만원 이하), 3단계는 연소득 336만원(필요경비율 90% 고려 시 총수입 연 3360만원 이하)에까지 적용을 확대한다.

재산 보험료 비중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재산에 부과하는 경우에도 공제제도를 도입해 공제금액을 단계적으로 상향시킨다.

1단계는 세대 구성원의 총 재산 과표 구간에 따라 5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 공제하고 2단계는 재산이 있는 지역가입자 중위 재산인 과표 2700만원을 공제하며, 3단계는 하위 60% 재산인 과표 5000만원을 공제한다.

3단계가 시행되면, 시가 1억원 이하의 재산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보험료는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1단계는 배기량 1600cc 이하 소형차(4000만원 이하), 9년 이상 자동차, 승합차·화물·특수자동차 부과를 면제하고, 3단계는 4000만원 이상의 고가차만 부과한다.

반면 소득 상위 2%, 재산 상위 3%에 해당하는 고소득 사업자 등은 보험료가 인상된다.

이 안을 적용할 경우 1단계에서는 대다수인 583만 세대는 보험료가 인하되고, 140만 세대는 변동이 없고, 34만 세대(소득 상위 2%, 재산 상위 3%)는 인상된다.

재산 및 자동차 부과의 단계적 축소에 따라 3단계에서는 1단계 대비 보험료 인하 세대는 늘고, 인상 세대는 감소한다.

피부양자, 전환 과표 기준 낮추고 형제·자매는 제외

고소득·재산 피부양자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단계별 전환된다. 전환 과표는 소득의 경우 현재 연소득 최대 1억2000만원에서 1단계 3400만원, 3단계 2000만원 초과까지 줄어든다. 재산은 현행 과표 9억원에서 1단계 5억4000만원, 3단계 3억6000만원 및 연소득 1000만원 초과까지 줄어든다.

피부양자 인정 범위는 1~2단계에서는 형제·자매까지도 인정하나 3단계에서는 형제·자매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다만, 장애인, 30세 미만, 65세 이상인 형제·자매는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이 안을 적용시 1단계에서는 7만 세대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단계적 기준 강화로 3단계에서는 더 많은 인원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 기준 낮추고 보험료 상한선은 올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부과기준이 강화된다. 현재는 연간 보수 외 소득 7200만원 초과시부터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보험료 부과기준이 1단계 3400만원((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수준, 2017년), 2단계 2700만원(80%), (3단계) 2000만원(60%)으로 줄어든다.

보수보험료 상한선은 상향된다. 현재 본인부담 월 보험료 상한선은 239만원(월 보수 7810만원 초과자의 보험료)이지만, 앞으로는 상한선을 현실화하면서, 향후 보수의 변화와 함께 자동 조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안을 적용시 1단계에서 고소득 직장인 13만 세대는 보험료가 오르고 99%는 보험료가 변동되지 않는다.

“소득일원화 개편은 어려워 … 단계적 적용이 이상적”

복지부 관계자는 3단계로 적용하는 이유에 대해 “직장과 지역가입자 사이의 소득의 파악 정도나 부과기준이 동일하다면, 직장과 지역 구분이 없는 ‘소득일원화 개편’이 이상적이나, 가입자 간 소득 파악과 부과 기준이 상이하고 모든 소득 부과의 어려움 등으로 당장 시행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의 대다수는 은퇴한 연금수급자로 피부양자 기준을 급격히 바꾸면 고령층 등 특정 계층의 보험료가 한꺼번에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다는 점, 재산 및 자동차 보험료를 전면 폐지할 경우, 연간 4조원의 재정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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