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괴롭힘 승소, 아쉽지만 의미있어”
“집단 괴롭힘 승소, 아쉽지만 의미있어”
보건의료노조 인천성모병원지부 홍명옥 전(前) 지부장 인터뷰
  • 김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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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1.2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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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보건의료노조 인천성모병원지부 홍명옥 전(前) 지부장에 대한 집단 괴롭힘은 상부지시 등에 의해 조직적으로 진행된 위법행위다” (서울지방법원 1월13일 판결 中)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홍명옥 전 지부장이 인천성모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 괴롭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소송이 시작된 지 약 1년만이다.

헬스코리아뉴스는 홍명옥 전 지부장을 만나 집단 괴롭힘이 시작된 이유, 이번 판결이 갖는 의미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 집단 괴롭힘이 시작된 이유는?

“2012년 19대 국회의원 총선 당시, 병원에서 1500명이 넘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상근무 지침을 내려 직원의 선거권이 심각하게 침해받는 상황이었다. 이런 지침에 대해 항의하고 공문을 보내고 직원들에게 홍보물을 나눠줬다. 당시 보건의료노조에 등록된 병원 중 정상근무 지침을 내린 병원은 인천성모병원이 유일했고, 이런 사실이 민주노총의 전수조사를 통해 언론에 보도됐다. 당시 저는 이런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지도 몰랐는데, (병원 측이) 언론 제보자로 저를 지목해서 처음 집단괴롭힘이 시작됐다.”

▲ 보건의료노조 인천성모병원지부 홍명옥 전 지부장

-. 구체적으로 어떻게 괴롭혔나.

“여러명의 관리자들이 애워싸고 ‘얼굴보는 것도 지긋지긋하니 당장 나가라, 왜 언론에 제보를 했냐, 병원을 왜 나쁘게 왜곡하냐’ 등의 폭언을 하면서 처음 시작됐다. 이후 2013·2014년에도 반복적으로 이뤄졌는데, 총 횟수는 관리자 40명에게 20차례에 걸쳐 당했다.

임상에서 간호사 업무를 하고 있는데, 관리자들이 3~4명 조를 짜서 근무시간에 찾아와 환자·보호자·동료·후배들 앞에서 ‘왜 게시판에 (공고를)붙였냐, 지 밥그릇만 챙기는 주제에, 우리 집 개도 밥을 주면 밥값을 한다’ 등의 폭언이 반복됐다. 근무 중에 반복적으로 당하다보니 모욕·굴욕적이고 심각한 상황이었다.”

-. 소송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집단 괴롭힘도 힘들었지만, 재판을 진행하면서 입증하는 과정도 힘들었다. 또 수 백페이지에 달하는 병원이 주장하는 내용의 자료에 개인에 대한 인격침해가 굉장히 심각했다. 마치 (본인을) 아주 파렴치한 사람으로, 개인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만들고, 노조 자체도 정치적 이익을 위해 노동자들을 악용하는 나쁜 사람으로 매도했다. 이런 것들로 인해 또 다시 테러를 당하는 느낌이어서 너무 힘들었다. 이런 활자테러를 통해 또 한 번의 심각한 우울증을 앓았다. 2차 가해라고 생각될 정도로 입증하는 과정이 힘들었다.”

-. 병원 측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런 행위를 정당화했나.

“‘조직적으로 한 것이 아닌 관리자들 개인의 의사였고, 노조 지부장에게 궁금한 것을 물은 것이다. 이는 집단 괴롭힘이 아닌 면담의 형식이었다’라고 주장했다.”

-. 이번 판결이 갖는 의미는.

“병원은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탄압·축소하기 위한 악질적인 방법을 택한 것이다. 이미 노조는 파괴돼서 극도로 축소된 상황인데 지부장이라는 사람을 개인적으로 괴롭힌 행위다. 이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범죄 행위이고 이미 서구사회에서는 법적으로 엄격한 처벌이 성립돼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직장 내 따돌림·괴롭힘이라는 자체가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근거들이 거의 전무하다. 그래서 같이 대응한 공익인권변호사 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법인의 변호사들도 이번 판결을 의미 있게 판단했다. 제 입장에서도 직장 내 집단 괴롭힘이라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하나의 기준을 마련한 판례라고 생각한다.”

▲ 인천시민대책위원회 및 보건의료노조단체들은 23일, 인천성모병원 앞에서집단괴롭힘 유죄 판결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이번 판결에서 아쉬운 점은.

“아쉬운 점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법원이 우리가 주장한 모든 부분을 불법행위라고 인정했음에도 배상범위에 대해 ‘노조 지부장은 공인이므로, 감수해야할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해 위자료를 적게 책정한 것이다. 이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 오히려 공인인 노조 지부장을 집단괴롭힌 행위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판결은 이에 반하는 판결이다.

두 번째는 딱 한 가지 기각된 부분에 대한 것이다. 피해자의 명예훼복을 위해 병원장 명의로 병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과문을 공고할 것을 요구했는데, 병원장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병원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양심의 자유는 가해자보다 몇 배 더 침해를 받았는데, 정작 가해자의 입장만 고려해서 판결한 것은 매우 아쉽다.”

-. 집단 괴롭힘에 대해서는 유죄판결이 나왔지만, 아직 노조탄압·건강보험 부당청구 등과 같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다. 향후 대책은?

“지금 우리들은 병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불거진 지)벌써 햇수로 3년째지만, 해결을 위한 진척된 내용·의지를 전혀 확인할 수 없다. 그래서 이미 장기전으로 갈 체제를 갖췄다.

이 문제는 병원이나 인천교부가 해결하지 않으면 끝낼 수 없는 문제다. 이는 노조 측이 제기한 논제가 아니라 본인들의 문제가 저절로 터진 것이므로, 결자해지 하지 않으면 끝낼 수 없는 싸움이다. 그럼에도 해결할 의지가 없다면, 될 때까지 싸우는 수밖에 없다. 이미 장기전 태세로 전환했고, 다양한 형태로 투쟁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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