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성모병원 유죄판결, 매우 상식적”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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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모병원 집단괴롭힘 유죄판결 환영 기자회견
  • 김다정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7.01.2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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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인천성모병원은 집단괴롭힘을 공식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인천시민대책위원회 및 보건의료노조단체들은 23일, 인천성모병원 앞에서 보건의료노조 인천성모병원지부 홍명옥 전(前) 지부장에 대한 병원 측의 ‘집단괴롭힘 유죄 판결’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병원이 자행한 불법·악의적인 집단 괴롭힘과 명예훼손 행위는 철퇴를 맞았고, 이는 누가 보다도 자명하고 위법한 행위였다는 반증”이라며 “병원은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책임자들에게 그 죄를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홍명옥 전 지부장에게 내린 부당해고 결정을 당장 철회하고 복직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인천시민대책위원회 및 보건의료노조단체들은 23일, 인천성모병원 앞에서 병원의‘집단괴롭힘 유죄 판결’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그동안 병원 측은 홍명옥 전 지부장에 대한 집단 괴롭힘은 직원들 사이의 개인적인 항의였다고 주장해 왔으나,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괴롭힘 행위가 중간관리자회의 등을 통해 계획·조직적으로 논의된 위법행위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매우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지만, 병원장 신부의 양심의 자유를 들어 법원 판결내용의 공고를 보류하는 등 아쉬운 면도 있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홍명옥 전 지부장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병원에서 억압받고 상처받고 괴롭힘 당했던 일들을 법원에서 구제·위로받는 과정에서 처참함을 느꼈다”며 “재판과정동안 병원이 어떻게 한사람이 인권을 침해하고 고통을 입혔는지 입증하는 힘든 과정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병원은 위증과 거짓말을 반복했지만 이번 판결로 병원장은 성직자임에도 범죄자로 판결이 났다”며 “이번 판결은 병원이 뻔뻔스럽게 죄의식·양심의 가책도 없이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한 인간을 집단 괴롭힌 것에 대해 철퇴를 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이라도 병원이 모든 것을 바로잡고 바른 정책을 펼치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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