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서 유통되는 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교육은 의약품을 판매한 후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되는 것이다. 올해는 5차례 교육이 준비된다.
주요 교육내용은 ▲시판 후 안전관리 체계 ▲부작용 정보 보고·절차 및 관리 ▲의약품 재심사 및 재평가 등 시판 후 안전관리 ▲안전관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이해 등이다.
의약품 허가 신청 시 ‘시판 후 안전관리기준(GVP)’에 따라 제출된 ‘위해성 관리계획’의 이행과 평가에 대한 내용도 안내한다.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는 2년마다 1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신규로 안전관리책임자가 된 경우는 해당 업무를 시작한 날부터 6개월 내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기한 내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첫 번째 교육은 2월9~10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실시된다. 신청은 1월3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