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엘러간이 과거 액타비스와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주식 투자자들에게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벌금을 낼 처지에 놓였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엘러간이 지난 2014년 액타비스와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합병 정보에 대해 공시하지 않았다며 1500만달러(약 170억원)의 벌금 부과를 명령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7일 보도했다.
엘러간은 지난 2014년 밸리언트와 헤지펀드 퍼싱스퀘어가 제시한 530억달러(약 62조원)의 인수안을 7개월 동안 뿌리친 끝에 액타비스가 제시한 주당 219달러, 총 660억달러(약 77조원)의 인수안을 받아들였다.
SEC에 따르면 엘러간은 밸리언트와의 협상결렬 뒤 투자자들에게 액타비스와의 인수합병 합의가 발표될 때까지 합병 협상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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