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현정석 기자] 대한골다공증학회는 16일, 골다공증으로 인해 골절을 경험한 골다공증 환자의 진료지침을 발표했다.
이번에 개발된 진료지침은 골다공증의 궁극적 치료 목적 중 하나인 골절 방지에 초점을 맞춘 첫 국내 진료지침이다. 개발 과정에 대학 및 종합병원, 개원 전문의가 함께 참여했다.
진료지침은 ▲골다공증의 정의 및 진단 ▲골다공증의 생활관리 ▲골감소증의 관리 ▲골다공증의 약물치료 ▲골다공증성 골절의 수술적 치료 ▲골다공증 치료의 보험 급여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골절을 동반한 골다공증 환자들의 생활 관리 ▲골감소증과 골절의 관계와 대책 ▲약물 및 수술 치료와 세부 적용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16년 12월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부갑상선호르몬제(Teriparatide),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 비스포스포네이트 등 골절을 동반한 골다공증 혹은 중증 골다공증 환자에 골절 감소 효과를 입증한 약물의 세부 내용과 건강보험 급여 적용 기준 등이 소개됐다.
골다공증으로 인해 뼈가 부러지는 골다공증성 골절은 추가 골절 발생, 심각한 장애 초래를 비롯해 사망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심각한 질병이다.
골다공증학회 박예수 회장은 “본 진료지침이 진료 현장에서 환자들을 마주하는 의료진들이 더욱 질 높은 진료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학회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본 진료지침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대한골다공증학회의 ‘골절을 동반한 골다공증의 진료지침’에 대한 내용은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