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확립, 개방병원제도가 답 ”
“의료전달체계 확립, 개방병원제도가 답 ”
수가 체계 정비·의료 분쟁 규정 등에 대한 대책 마련해야
  • 김다정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7.01.1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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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의료 전달 체계 확립을 위해 개방병원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는 의료 전달 체계 붕괴로 인해, 개원의와 병원이 서로 동일한 환자를 높고 경쟁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개원의들은 대형 병원과 경쟁하기 위해 고가의 장비·시설에 과잉투자가 불가피해졌으며, 결국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주치의 개념이 없어 환자들의 의료쇼핑이 만연해지고, 진료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없게 됐다는 점도 문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안으로 정부가 지난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개방병원제도가 꼽힌다.

개방병원제도는 2·3차 의료기관의 유휴시설(병상)·장비 및 인력 등을 의료장비와 인원이 부족한 개원의 의사들에게 개방하는 것이다.

▲ 개방병원 운영 체계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메르스 사태 이후 지역 거점 병원들의 의사 인력 확보가 중요한 정책적 이슈로 떠올랐다”며 “이를 해결하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이미 제도화 된 개방형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는 이 제도는 정착을 위한 전제 조건이었던 수가 체계 정비나 의료 분쟁에 대한 규정 등에 대한 정부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서 의료계의 관심은 낮아졌고 그대로 방치돼 왔다는 것이 오 연구위원의 지적이다.

그는 “현행 제도는 제도 미흡으로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병원 서비스에 대한 수가와 의사의 기술료가 분리되지 않아 병원이 적절한 분배 방안을 따로 모색해야 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 파악이 어렵다”고 말했다.

“환자 이송료·관리료 등 수가 신설해야”

오영호 연구위원은 “제도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수가를 단계적으로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연구위원은 “개방병원제도의 업무는 단일 기관보다 많으므로, 적정한 보상방안이 필요하다”며 “실제로 병원에서 개방병원 환자에 대한 업무 부담률은 일반 환자를 볼 때 보다 13~30%가 높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환자 이송료·개방병원 환자 관리료·진료 의사 협진료 등의 수가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환자가 긴급하게 입원해야 할 경우나 특별 조치를 취한 상태(또는 검사를 위한 특수 예비적 조치를 취한 상태) 또는 직원이 동반해 이송한 경우에는 수가로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후관리를 위해 개방병원에 환자를 입원시켜 상주 의사가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수가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오 연구위원은 “개방병원제도 활성화를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수가 체계의 문제가 꼽힌다”며 “향후 제도의 취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방병원의 참여 비용을 수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개방병원제도에서 반영돼야 할 수가 항목 필요성 수준(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의료분쟁 병원·개원의 공동 대처해야”

오 연구위원은 제도 활성화 방안으로 의료분쟁 책임 분담 방안도 제시했다.

현행 제도는 의료법의 ‘시설 등의 공동 이용’ 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 조항만으로는 의료분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는 것이 오 연구위원의 지적이다.

오영호 연구위원은 “일반적으로 의료분쟁이 환자·의료기관 사이의 문제라면, 개방병원제도에서 의료분쟁은 환자와 개방병원, 개방의원 3자 간의 문제로 복잡하게 확대될 여지가 있다”며 “이는 환자와의 1차 분쟁 이후 2차로 의료기관 간 소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방병원제도 안에서 의료분쟁은 개방병원과 개원의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원의는 개방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력·협상력 등이 불리해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의료사고의 경우 개원의가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 양측이 함께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책임 소재 파악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도 함께 만들어, 기본적으로 원인 제공자가 우선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오 연구위원은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제도도 활성화해, 많은 의료기관이 부담을 느끼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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