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샤이어가 불법 리베이트 적발로 미국 정부에 합의금을 물게 됐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2007~2014년 샤이어와 어드밴스드 바이오힐링이 당뇨병성 족부 궤양 치료제인 ‘더마크래프트’(Dermagraft)와 관련, 수백만 달러를 허위 청구하고, 불법판촉한 혐의로 3억5000만달러(약 4100억원)의 합의금 지급을 명령했다고 Pmlive가 13일 보도했다.
미국 법무부 관계자는 “샤이어의 영업사원이 불법적으로 의사들에게 호화 저녁식사, 오락, 여행뿐 아니라 의료 장비와 관련 용품을 제공했다”며 “가짜 사례 연구와 재정적 유인책을 사용했으며, FDA의 허가 사항 이외 용도(off-label)로 판촉했다”고 혐의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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