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의약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2017년 의약품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의약품 분야 기본 계획은 ▲약사감시 내실화 ▲약사감시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소비자 안전사용 문화정착 지원 등의 내용으로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제조·품질관리기준 적합 평가와 적합판정서 발급을 12월까지 완료하고, 의약품 수입업에 대한 3년 주기의 현장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줄기세포치료제·보툴리눔독소제제·성장호르몬 등 국민인지도가 높은 제품을 중심으로 대중광고, 거짓‧과장광고, 의‧약 전문가 추천광고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의료기관에서 무허가 줄기세포치료제를 불법 제조‧판매하는 행위도 지자체와 합동 점검한다.
약사감시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부문에서는 마약류 다빈도 사용 취급자 등을 선별해 유관기관과 기획합동감시를 실시하는 등 마약류 안전관리 협업체계를 내실화할 예정이다.
이밖에 용기·포장에 그림문자 의무화, 의료인 대상 교육·홍보 강화 등도 추진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뿐 아니라 의약외품·화장품 관리에 대한 기본계획도 수립했다”며 “이번 수립된 기본계획에 대한 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 제조사‧수입사 등의 공유를 위해 분야별로 오는 2월 민원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