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16일부터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동안은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받기 위해 요양기관에서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이나 건보공단 지사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건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국민행복카드로 일태아 50만원, 다태아 90만원까지, 분만취약지 거주 임산부의 경우 2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후 ‘임신정보 불러오기’로 요양기관의 입력내용을 조회해 카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요양기관 입력정보가 없는 경우, 본인의 임신정보를 입력 후 임신확인서 원본을 첨부하면 담당자의 확인가정을 거쳐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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