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공단 방문확인 관련 합의안 발표 … 갈등 여지 남아
의협·공단 방문확인 관련 합의안 발표 … 갈등 여지 남아
건보공단 “방문확인 사실상 폐지 아냐” 선 그어
  • 현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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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1.11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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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현정석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문확인 및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에 대한 개선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방문확인 및 현지조사 압박 탓으로 추정되는 안산 및 강릉 비교기과 개원의의 자살로 인해 방문확인 및 현지조사에 대한 개원의들의 반발이 커져가는 가운데 나온 발표다.

이 개선안은 의협과 건보공단이 협의를 마친 뒤 발표된 것이다. 의협은 이번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현지확인 거부라는 강경책까지 제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요양기관의 의견을 존중해 방문확인은 요양기관이 협의한 경우만 실시하고, 요양기관이 자료제출 및 방문확인을 거부하거나 현지조사를 요청하는 의견을 표명한 경우 자료제출 및 방문확인을 중단해야 한다.

또 처벌보다 계도 목적으로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며 요양기관의 심리적 압박 해소를 위해 의협 및 시도의사회 등과 협력해서 다빈도 환수 사례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마지막으로 수진자 조회 등 향후 방문확인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의협 관계자는 “방문확인과 현지조사에 대한 의사 회원들의 심리적 압박감은 매우 크다”며 “회원이 체감할 수 있는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 운영지침 개정 및 주요 사례 공유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건보공단 “합의안이 방문확인 사실상 폐지는 아냐”

다만 이번 개선안이 원활하게 이행될지는 두고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장조사가 미뤄질 경우 부정수급 관련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기본 입장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건보공단은 개선안 발표 뒤 해명자료를 통해 “건보공단은 법에 따라 요양기관 등에 대하여 건강보험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며 법률로 보장된 보험자의 고유업무임을 강조했다.

또 “건보공단은 법률상 주어진 부당이득 징수권의 행사를 위하여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독자적인 견지에서 조사,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발표된 내용과 관련해서는 방문확인 사실상 폐지나 방문확인제도 무력화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극히 일부 요양기관이 공단의 자료제출이나 방문확인을 거부·기피하거나 또는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경우에는 굳이 무리하게 방문확인을 강행하기보다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하고, 복지부에서는 ‘현지조사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현지조사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1일 시행에 들어간 개정된 SOP(요양기관방문확인표준운영지침)를 성실히 준수해서 보험자와 공급자간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고 불신을 해소함으로써 앞으로 상생 협력의 관계로 계속 발전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서로 논의한 내용일 뿐”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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