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현정석 기자] 보건복지부는 12일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에 관한 고시’를 발령하고, 2017년도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을 위한 1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진료과목,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국내 의료서비스 발전기여도 등을 평가하고, 일정 수준을 충족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을 선별적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주관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고 및 지정심의위원회 운영을 담당하며, 평가기관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신청 접수, 현지 조사를 담당한다.
외국인환자 유치 지정 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 마크를 부여받으며, 의료관광 대표 홈페이지, 해외의료 홍보회 및 설명회 등에서 홍보 기회를 제공받는다.
유치 의료기관 평가·지정의 신청자격은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국내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다. 외국인환자 등록 유치 의료기관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3116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른 인증을 취득한 기관이 신청 가능하다. 다만 평가항목 중 ‘환자안전 체계’의 조사는 면제되고, ‘외국인환자 특성화 체계’ 부문의 평가만 진행된다.
의원급 유치 의료기관은 ‘외국인환자 특성화 체계’와 ‘환자안전 체계’ 두 부문의 항목 모두 조사한다.
평가·지정은 지정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평가비용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57만원, 의원급 의료기관은 114만원이다.
평가 신청은 평가기관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접수하며, 접수기간은 12~31일이다.
복지부는 조사계획 수립을 2월중에, 현장조사를 3월부터 5월까지, 조사결과에 대한 지정심의위원회를 6월중에 개최하고, 8월중에는 평가․지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