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현정석 기자] 앞으로 평가나 행정처분 등을 피하기 위해 설치와 폐업을 반복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개설을 지자체 장이 막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1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1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장기요양기관의 진입·퇴출기준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지자체 장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설치·운영자의 과거 급여제공이력, 행정처분내용, 기관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 동안 신청기관이 시설 및 인력기준만 갖추어 지정을 신청하면 지자체 장이 반드시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법상의 ‘지정제’가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평가나 행정처분 등을 피하기 위해 설치와 폐업을 반복하는 기관이나 서비스 질 담보가 현저히 어려운 기관의 지정을 지자체가 막을 수 있다.
1년 이상 급여 미 제공 기관, 사업자등록 말소 기관, 평가거부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이전에는 지정취소 사유가 부당청구 등에 한정, 운영을 하지 않거나 평가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지정을 취소할 수 없었다.
서비스 제공 기본원칙은 ‘수급자 어르신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개선된다.
현재는 ▲수급자 욕구와 필요에 따른 적정한 서비스 제공, ▲재가보호 우선원칙, ▲의료서비스 연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서비스 제공의 지향점을 제시하고 수급자의 자기결정권과 잔존능력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밖에 권리구제 절차, 부정수급자 재판정 절차 등 법체계가 정비된다.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김혜선 과장은 “그동안 인프라 확충과 제도 안착에 주력해왔다면, 이제는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 다가올 10년을 준비하겠다”며 “이번 법 개정안이 장기요양보험제도가 한 단계 성숙하기 위한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