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집단컨닝’으로 물의를 빚은 서울대 의대생들이 결국 근신 징계를 받은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지난 6월30일 서울대 의예과 1학년 30여명은 2학점짜리 선택필수과목인 생물학 기말고사에서 객관식문항의 답을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통해 주고 받다가 적발된 바 있다.
서울대측은 이들중 문자메세지를 보낸 학생 2명은 근신 30일, 시험도중 문자메세지를 확인한 14명은 근신 15일의 징계를 내렸다.
한 서울대 관계자는 “이미 F학점을 받아 유급이 확정된 바 있어 이번 조치는 추가 징계에 해당된다”며 “아마도 (컨닝 하는 학생들에 대한) ‘본보기’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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