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대상 현지조사 지침 전면개정
요양기관 대상 현지조사 지침 전면개정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신설 등 … 1월 1일부터 시행
  • 김다정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6.12.27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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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현지조사지침을 전면 개정했다.

27일 복지부에 따르면, 현지조사지침은 ▲조사대상기관 선정 및 조사절차의 객관·투명성 제고 ▲현지조사 효율성 제고 ▲요양기관의 행정적 부담 경감 등을 중점으로 개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기관·법조 및 의료계·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와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신설해, 각각 현지조사 대상 및 기획조사 항목선정을 심의하고 행정처분의 합리·적정성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도록 했다.

현지조사에 따른 요양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조사 대상 기관 수를 늘리기 위해 서면조사 제도를 도입했으며,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서류조작·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조사개시 이전에 사전통지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밖에 ▲조사인력의 사전교육 강화조사대상기간의 구체화 ▲조사시 자료 요청 구체화 ▲조사결과의 최종확인 절차 명확화 ▲현지조사 후 행정처분 등 사후관리 절차 및 기간 안내 ▲공단의 현지조사 의뢰 대상기관 추가 ▲조사명령서 등 서식 명문화 등도 지침 개정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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