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책위, ‘색깔론’ 몰고 간 도청 법적 고발
제주대책위, ‘색깔론’ 몰고 간 도청 법적 고발
“수사 진행되면 문건 작성자도 알 수 있을 것”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08.04 2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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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제주도내 국내영리병원 설립은 결국 무산됐지만 아직 도청과 시민단체 사이의 불화는 여전히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가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색깔논쟁’탓이다.

의료민영화 및 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원회는 4일 제주도가 영리병원 설립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활용한 제주도의사회 홈페이지 내 문건 ‘영리병원 추진을 환영하며’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제주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문건은 영리병원 반대 입장을 ‘친북반미’세력으로 묘사하고 “의료를 공공재라고 우기는 자들은 결국 김정일 편을 드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대책위 오한정 집행위원장은 “대책위를 색깔론으로, 반미 친북세력으로 몰고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고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위가 고발한 대상은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짐작되는 A씨와 제주도청내 책임자다. 대책위 관계자는 “문제의 문건을 작성한 이가 누구인지 짐작은 가지만 확증은 없다”며 “수사가 진행되면 문건 작성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의 문건은 아래와 같다.

영리병원 추진을 환영하며
 

 제주특별자치도가 영리병원 추진등 의료민영화에 본격 나서고 있다.‘헬스케어 타운’뿐만 아니라 제주지역 병원에 대해서도 영리병원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나왔다. 이에 대하여 언론에서는 공공의료는 어디 갔냐며 뚱딴지같은 소리만 하고 있는데 나는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없다. 의료는 산업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공공재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인데도 의료제도만큼은 사회주의 체제로 일관하여 전혀 흔들림이 없다. 대한민국 안에서 어떤 의료기관이 공공 의료기관이면 어떤 의료기관이 영리병원인가? 그것을 따지고 볼 때 매우 허무맹랑한 이분법이 아닌가. 한반도에서 딱 한가지 통일된 것이 있는데, 대한민국이나 북의 인민공화국의 의료는 한결같이 공공재로 다스린다는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의 전 의료기관은 오래 전부터 공공적 특성을 가진 비영리법인으로 돼있어 의료서비스가 경쟁력 있는 체게로 발전할 수가 없는 사회주의 체제이다. 세계적 수준의 의료시설과 의료진, 상대적으로 저렴한 의료비 등 성장잠재력은 충분하나,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의료분야에 관광산업이 끼어들 소지가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료의 역사는 국가가 주동했거나 보조해준 것이 아니라 의사들이 확립한 것이다. 의사들이 앞장서서 고용창출에 나섰고 자발적으로 건강보험 정책에 협조하고 희생을 감수하면서 의료의 금자탑을 이뤄놓은 것이다. 오늘날 저소득층이나 농어촌 지역의 의료를 맡아온 것은 민간 의료기관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오히려 민간의료를 사사건건 통제했고 정부가 해야 할 공공의료 역할까지도 민간인 의사들에게 덮어씌웠다. 보건소의 기능을 진료위주로 전환하여 민간의료기관과 경쟁시켜 정부가 도리어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 정부는 의학의 발전과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켰다. 의료를 공공재로 우기는 자들은 결국은 김정일 편을 드는 것인데 그런 세력을 두둔하는 자들은 반미․친북을 주장하는 세력이라 보아도 좋은 것이다. 민간 의료기관을 공공의료라는 허망한 논리로 착취하고 한국의료를 혼란시키고 있는 것이다.

영리법인 반대론자들은 한결같이 반민주적 세력으로 의료는 공평 분배와 공공재임을 주장하고 있다.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은 이미 민간의료기관이 그 기능을 맡아 있으며 그 모자란 부분을 공공 의료기관인 보건소와 보건지소와 제주의료원과 제주대병원이 맡으면 되는 것이다. 진료과목의 편중 등 진료왜곡과 과잉진료와 의료 양극화현상은 정부가 조장한 것이다. 공공의료기관은 환자의 유치를 해도 되고, 민간 의료기관에서 환자 유치를 왜 못하게 하나. 손해 보는 치료를 민간 의료기관이 맡을 필요가 없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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