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의료법인 허용, 공공병원 확충 먼저”
“영리의료법인 허용, 공공병원 확충 먼저”
공공병원 비율 10% 이하, 부정적 가능성 높아 … 당연지정제 존폐도 문제
  • 김다정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6.12.0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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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영리의료법인 허용문제는 먼저 공공병원을 확충한 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영리의료법인 허용 여부와 관련한 논의는 지난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나, 의료서비스산업 발전을 강조하는 찬성 측과 국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강조하는 반대 측의 상반된 의견으로 2016년 현재까지 대립하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 김영찬 실무수습생은 최근 이슈리포트를 통해 “두 의견은 각각의 입장에서 타당성이 있으나, 양 측의 약점을 극복할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산업화 또는 공공성을 통해 얻는 이득 모두 각각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 양자택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김 수습생의 설명이다.

“공공병원 비율 낮아 공공성부터 보완해야”

김영찬 수습생은 “결국 어느 쪽을 더 강조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성 측면을 먼저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병원 비율은 전체 의료기관의 10% 이하로 굉장히 낮은 편이다. 영리병원도입의 나쁜 예로 자주 언급되는 미국에서도 공공병원 비율이 30% 내외이며, 유럽은 80% 이상인 나라도 있다.

그는 “비영리 의료기관을 준공영제 수준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현시점에서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 보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며 “공공병원 확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비영리를 지향하는 중소병원에 대한 세금혜택·재정적 지원 등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대형 포크레인이 영리병원이 쓰여진 설치물을 부수고 난 후 잔해물.

당연지정제 존폐도 문제 … “영리 목적의 수가 책정 불가 vs 건강권 보장 중요”

김영찬 수습생은 영리의료법인 허용의 또 다른 쟁점으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존폐 문제도 언급했다.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 따르면 의료법에 의해 설립된 의료기관은 당연히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요양기관이 되고, 이 기관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건보 적용을 거절할 수 없다.

영리의료법인 허용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당연지정제를 그대로 두고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는 것은 영리 목적에 맞는 수가를 제대로 책정할 수 없다”며 당연지정제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반대 측에서는 영리의료법인 반대와 당연지정제 유지를 함께 주장한다.

김영찬 수습생은 “다른 국가의 경우에는 영리병원의 설립을 어느 정도로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고민하지만, 한국에서는 당연지정제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연지정제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역할이 크기 때문에 이를 개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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