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국립암센터 장윤정 과장은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호스피스·완화의료 국제심포지엄’에서 “국내 상황과 맞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모델을 개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요양병원에 대해 건강보험으로 보장해 주는 동시에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를 추가로 시작했다”며 “두 제도가 비슷함에도 호스피스가 별도로 지정됐다는 것은 장기요양제도로는 부족한 면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호스피스제도는 급성기 병원과 요영병원의 롱텀케어를 연계하는 서비스 모델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과장에 따르면, 현재 완화의료가 발전된 나라에서는 모든 보건의료시스템에 완화의료가 포함돼 있다. 진단·치료 이후에 질환에 대한 완화치료가 함께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예방·진단·치료로 의료행위가 끝난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급성기 병상 수를 줄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추세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급성기 병상 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장윤정 과장은 “중환자실 병상이 빠르게 늘어나 의료인 비율을 늘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중환자실을 이용해야 할 환자가 호스피스 제도를 통해 일반병실에서 집중 관리받아 증상이 완화되면 요양병원에서 롱컴케어를 받는 모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성모병원 라정란 교수도 “노인환자는 병의 진행이 느려 안정기가 길기 때문에 요양병원과 일반병원을 연계해 증상조절에 따라 오가도록 긴밀한 협조체계가 필요하다”도 말했다.
서울아산병원 허진원 교수는 “중환자실에서 무의미한 치료를 계속하는 것이 문제의 시작”이라며 “병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경우 중환자실 외에 요양병원·완화치료 등 선택지가 다양하면 의료 서비스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도 다양화·활성화 위해 자세한 세칙규정 만들어야”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최윤선 이사장은 “제도를 정착하기 위해 더 자세한 세칙규정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반 병원환경과 달리 대상자의 질병 중증도에 따라 간병이 다양화돼야하고, 가정형 완화의료를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가족에 대한 배려나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제도 정착이 어렵다는 것이다.
최 이사장은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전문인력·비용 등이 투입돼야 하는데 정부가 얼마나 정책에 반영하고 투자할까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의료비 감소나 모든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우리나라에 맞는 제도정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라정란 교수도 “무엇보다 서비스에 대한 올바른 이해·홍보·세부적 시행규칙 마련·전문인력확보가 중요하다”며 “환자 중증도에 따라 적용하고 임상현장에 맞게 수정·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